- 배터리 아재 박순혁 금투세 설명 ㅋ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 법인투자는 제외
특히 금투업계의 밥그릇 키우기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투세 경우, 개인은 과표 3억원까지 금액은 20%, 3억원 초과 금액은 25%로 과세하는 반면 법인은 2억원 이하까지는 10%, 2억원을 초과해도 20%다.
그는 “즉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세도 안 내고 세금도 낮은 좋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통해 투자하려고 할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투자일임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금투업계 종사자들의 직장도 덩달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