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
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
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
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