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의회 공식으로 '아동 포르노 유포 및 획득' 을 이제부터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로 다루겠다고 선언함. 사면까진 아니지만 사실상 아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2. 본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기본이었으나 이제 6개월까지 형량이 단축됨.
3. 명분은 '유연한 법의 집행' 과 '소아성애자 권리 신장', '무고한 피해자 방지'를 위함.
4.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을 12세로 낮추고자 시도 중.
5. 이에 대해 독일 내 소아성애자 단체들은 환호하는 중. 그도 그럴 것이 경범죄로 형량이 내려가면 단속은 느슨해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