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