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는 상속추정재산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금인출 금액, 부동산등의 처분가액에 대한 사용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1.평소 세금을 많이 내던 고액 자산가라면
죽고나면 국세청에서 들이닥쳐
가족들 10년치 전 계좌를 다 까봄
가족끼리 오간돈
갑지기 통장에 들어온 돈등
오가는 모든 돈에 출처를 증명하라고 함
증명 못하면
바로 전체 상속재산으로 잡아
세율 50%에 가산세 20% 붙여
60%를 상속세란 명목으로 국가에서 뺏어감
남은 재산 40%는 개평으로 남겨줌
2.평소 세금 거의 안내던 거지라면
죽어도 국가에서 계좌 안 까봄
거지들도 탈세한다고 돈 빼돌렸어도
행정력 동원해 계좌까서 얻는 이득이 적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임
전 세계 유일
증여세 상속세 60% 부과의 나라
상속세는 자산전체에 대한 과세라
이걸 60% 때리는 국가는 한국뿐임
100을 벌면
소득세로 50을 국가에서 가져가고
남은 50을 물려줄때 상증세로 국가에서 다시 25를 가져가서
너에게 남은건 25
국가가 가져간건 75
결론은
니가 가진 돈의 절반 이상은 언제나 국가가 강제로 강탈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