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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첩죄 적용 범위 넓히는 세계…북한만 노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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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군사기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안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간첩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목소리가 크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하는 현재 우리 법으론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 검찰은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를 기소했습니다.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즉, 한국을 위해 일하면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동맹국을 위한 활동인데도 사실상 간첩으로 간주한 겁니다.

미국에선 정보를 적국에 직접 넘기지 않은 경우도 간첩 혐의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4월, 온라인 채팅방 속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미국 군인 잭 테세이라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국이 아니더라도 기밀을 새어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두리번거리는 남성. 

초소형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대사관 직원 동향을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지난 2021년 영국인 데이비드 스미스는 러시아 장군에게 대사관 정보를 건넨 혐의로 체포돼 징역 13년 2개월에 처해졌습니다.


영국은 국제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혔습니다.

정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간첩법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호주, 베트남의 간첩법 적용 대상은 '외국'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국'으로 사실상 북한에 한정돼 있습니다.

현행법대로면 최근 '블랙요원'의 명단을 유출한 군무원도 간첩 혐의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혐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방국들끼리도 정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간첩법을 개정해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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