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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영방송이사 선임 "2명만 투표했다"던 방통위‥빈 투표용지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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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부위원장과 단둘이 앉아 공영방송 이사진을 결정한 게 정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 야당 의원들이 오늘 방통위에 직접 가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회의록도 속기록도 보여주는 걸 거부한 채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야당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국회가 아닌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집결했습니다.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 겁니다.

방통위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이사 후보들을 두고 투표를 반복해,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방위원들은 단둘이 어떻게 투표했다는 건지, 기록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탄핵소추된 이진숙 위원장 대신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오전 내내 국무회의에 갔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후에 돌아온 뒤엔 현장조사 형식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방통위는 인사에 대한 내용인데다 절차에도 어긋난다며 회의록과 속기록을 끝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청문회에서 다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전국언론노조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에 왜 공안검사 출신이 두 명이나 필요하냐"며, "이진숙 방통위가 '졸속 날림 심사' 끝에 6명의 이진숙을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209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 의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2명 만으로 내린 결정이라, '합의제 기관'의 취지에 안 맞을 뿐 아니라, 허위이력조차 거르지 못하는 등 심사 절차가 부실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건데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법정 공방에서 눈여겨볼 쟁점들을 윤수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한 홈쇼핑 채널이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의 지난 2008년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방송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방송위가 극히 형식적으로만 평가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내린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판례에 비춰, 최근 MBC와 KBS 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 의결 절차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상임위원의 취임 당일 회의를 소집해 '이틀 전 공지'라는 회의 규칙을 어겼고, 겨우 1시간 반 동안 지원자 83명을 심사해 1명당 검증 시간이 1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토론도 없이 두 위원의 투표로만 뽑다 보니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이거나 노조를 탄압한 전력자들을 선임하는 등 '졸속 심사'가 이뤄졌다는 게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비판입니다.


반면 현행법상 구체적인 의결 절차와 심의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적법성은 확보했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이력 기재' 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등 기초적인 검증조차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뽑힌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지원서의 '주요 경력'란에 "MBC와 KBS 등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라고 썼지만, EBS를 빼곤 모두 임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두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을 못 채운 선임 결과 역시, 효력 여부가 논란입니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기존 이사들은 관련 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지만, 어떤 기준으로 남는 이사들을 선정했고 이 과정은 의결을 거쳤는지, 방통위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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