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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한 환자 기다리다 언성 높인 119대원…경고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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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샤워하는 환자 기다려 언성 높여 경고 처분 받고 소송 승소

• 인천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이 지난해 8월 암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가 샤워를 하고 싶어 구급차 도착을 30분 늦춰달라고 요청하자 언성을 높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구급대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항상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개인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구급대원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구급대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상황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4997

 

샤워한 환자 기다리다 언성 높인 119대원…경고 처분 취소

법원 "처분 전 사전 통지 안 해 절차 위반"…구급대원 승소 지난해 8월 7일 오전 7시께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인천 한 호텔에 있던 신고자 A씨는 "해외에 머물다가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

n.news.naver.com




기분상해죄 민원 ㅋㅋㅋㅋㅋ 저런 새끼는 구급차 이용 못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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