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마련…성착취 추심은 원금·이자 전액 무효화
•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대부행위를 할 경우 법정 처벌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이고,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성 착취·인신매매 등 반사회적인 조건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합니다. 또한,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업자의 명칭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처벌도 강화합니다.
•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까지는 수익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합니다. 특히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이득을 취할 수 없게 합니다.
•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하고, 대부 중개 사이트에도 책임을 부여합니다. 불법 대부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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