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등 ‘적용 규정 없다’ 빠져나가
서울대·부산대 의료진만 대상 돼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관계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 특혜 시비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는데, 의료진만 징계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 A·B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연 뒤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이며,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씨에 대해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 의결서에는 이 대표 측의 강력한 헬기 이송 요구로 서울대병원행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있다. 서울대병원 측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하자 부산대병원 측은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결국 부산대병원 의사는 119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된 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선례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며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