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전 계약 금지 임시조치“를 체코 반독점당국에서 내린 거 맞음.
근데 체코 원자력청,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말 보면
“CEZ는 가처분 결정이 현재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봄에 협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절차적 안전장치를 위한 표준단계입니다”
“블첵 장관은 원전 입찰의 예비 금지 조치가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종합해보면 체코 반독점당국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행정소송 넣은 거
체코정부 의견과 다르게 걍 절차적으로 해준 거다 라고 하는데
체코정부가 한국이랑 맺은 계약 파기해서 통수친 건 아닌 거 같음.
아래 링크는 원문 기사, 개같이 번역 돌리면서 글 썼는데 개추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