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초과는 근무자가 시작버튼과 종료버튼으로 시간을 측정하고
사유는 따로 적어서 인사과장과 부서장이 후에 승인하는 형식으로 인정되어왔는데
앞으로는 부서장이 직접 초과근무자의 선 승인을 해줘야만 초과 시작을 할 수 있게 바꿈
부서장이 다른용무로 자리를 비웠다?
늦게 시작하는건 기본에 걍 근무한만큼 돈 받을 생각은 ㅈ까라 이말임.
안그래도 초과하면 1시간 자동공제에 초과근무자들은 사이트로 비슷한 시간에 몰려서 시작시간은 지연되기 마련인데
국방부는 조금이라도 더 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저런 정책을 시행함.
다른건 추진하겠다고 하면 건들지도 않거나 생색내기로 찔끔 하면서 말임.
그렇게 쓸데없는 행정업무 줄이겠다면서 중대장급 이상 부서장들에게 쓸데없는 행정업무만 더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