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회사는 죄가 없다. 설계가 된대로 시공을 했기때문에
주범은 설계회사와 이를 발주한 발주업체다.
- 입찰 설계업체 : 안세기술
- 발주회사 :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
먼저 2020년 4월 입찰공고를 보자.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한국공항공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내용서)를 보면
과업내용에는 둔덕에 관한 내용이 있다.
라. 장비 안테나 및 기초대 등의설계(Frangibility 확보방안 검토)
발주회사 직원 :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
입찰 설계업체 : (주)안세기술
내생각에 설계사와 한국공항공사 직원은 이걸 반대로 해석한게 아닐까 싶다.
- 명사
부서지기 쉬움을 검토하라고 되어있으니, 항공기 안전은 생각 안하고
국내법 ICAO 규정은 읽어보지도 않은채...
- 시설물 파손이 되지않고 유지보수를 하기 귀찮은 나머지
- 단단하고 견고하게 한거지.
AI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새로고침(F5) 해 주세요.
공항의 존재유무는 안전한 항공운항인데,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설계사는 시설물 파손 및 훼손방지를 위해 접근을 한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