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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9조 2항, 이중배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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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알밥 저글링들을 열심히 뚜드러 패던 그시절
참전 군인들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조항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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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선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시전하며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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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럼 헌법을 바꾸자!! (유신헌법)
결국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저렇게 헌법에 박히게 되고
위헌판결내렸던 판사들은 전부 법관복 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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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에 민주화되고나서 이것도 개헌안에 넣자고 했다가 민주정의당에 까임
그래서 아직도 헌법에 그대로 박혀있음
이 사건으로 인해 보상 못 받은 사건들 (대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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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도발 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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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걸린 군인한테 감기약 줘서 죽여놓고 배상 안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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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같은 교전수칙때문에 선빵 쳐맞고 순직했지만 배상은 못해준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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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당연히 보상 안해줌
그냥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는 싹 다 국가에서 손해보상금 한푼도 못 뜯어냄
'아니 법정배상금은 받으니까 결국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럼 쌤쌤이죠!' 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지만
법정배상금은 손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그냥 법률에 정한 액수만큼 배상을 해주는거임. 따라서 푼돈 던져주고 먹고 떨어져라 하는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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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작년 말에 순직한 군인의 경우에 유족이 청구할 수 있게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그럼에도 순직 안된 군인이 보상금 못 받는건 여전한 문제라
개헌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