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못 박았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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