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대표 귀화선수 추진, 산 넘어 산…법무부 기준부터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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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걸림돌은 어느 선수든 법무부가 특별 귀화 대상으로 삼는 '우수 인재'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가 특별 귀화 여부를 심사하는 우수 인재 중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는 6개 조건 중 최소 2개를 충족해야 한다.
▲ 공신력 있는 단체의 수상 경력 ▲ 저명인사의 심사를 통과해 가입하는 협회의 회원 ▲ 우수한 재능·스포츠 경력이 기사화된 경우 ▲ 국제 심판·심사위원 경력 ▲ 주요 국제대회(올림픽·월드컵·세계선수권대회 등) 출전 경력 ▲ 위 대회 개인전 3위·단체전 8강 이내 입상 기록이다.
이 중 두 가지가 충족돼야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오를 '최소한의 자격'이 생긴다.
현재 대한민국농구협회가 협상 중인 서울 삼성의 코피 코번의 경우 프로농구에서 활약이 여러 차례 보도됐다는 항목 외 다른 조건을 충족할지 불투명하다.
소속팀의 우승이나 외국 선수 최우수선수(MVP)는커녕 라운드 MVP 수상 이력도 없다.
프로 입성 전 미국 일리노이대의 간판 센터였지만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토너먼트 8강 무대를 밟은 적은 없다.
귀화 선수의 출전 수당·종합소득세 등 비용을 구단·KBL·협회 중 어디가 감당할지, 이전에 라건아의 귀화 후 불거진 다른 대표 선수와 형평성 문제 등 귀화 선수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다만, 협회가 귀화를 타진하는 선수가 우수 인재 기준을 충족해 실제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야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특별 귀화로 러시아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한국 국적을 받은 선례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러시아 국가대표나 청소년 대표 경력을 보유해 법무부 귀화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게다가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도 이들의 귀화를 도왔다.
이와 달리 농구에서는 여건상 귀화가 어렵다.
국제농구연맹(FIBA)이 한 국가의 성인대표팀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가 국적을 옮겨 다른 대표팀에서 뛰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단, FIBA는 이런 선수의 귀화를 요청하는 국가의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전을 허락하도록 규정해뒀다.
타국 대표로 뛴 선수의 귀화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FIBA 규정과 국가대표 경력을 우수 인재의 요건으로 정한 법무부 심사 규정이 엇갈려 귀화 선수 선택 폭을 더욱 좁히는 악재로 이어진 셈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관 기관 전체가 발 벗고 농구계를 도운 필리핀은 자국 프로농구 사상 최고 선수로 평가받는 저스틴 브라운리(미국)를 귀화시켜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일궜다.
그의 귀화를 위해 상·하원이 합심했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특별법에 서명하면서 브라운리가 필리핀 농구의 일원이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운리 같이 우수 인재 요건을 충족하는 선수를 찾아내도 법무부 행정 상황에 따라 심의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 귀화 선수가 대표팀 즉시 전력감으로 뛰기는 쉽지 않다.
대한민국농구협회 관계자는 "국적을 준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입장에서 쉽지 않겠으나 스포츠 분야로 한정하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훌륭한 선수를 찾아내기도 어렵지만 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밟아야 할 절차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법무부 기준·FIBA 규정을 고려할 때 한국프로농구 KBL에서 외국 선수 MVP 등을 수상하거나 구단을 우승으로 이끈 선수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
프로농구 최고 센터로 군림하며 세 차례 MVP를 수상한 라건아가 이런 경우였다.
여기에 KBL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활약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는다.
2023-2024시즌 원주 DB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고 외국 선수 MVP를 받은 디드릭 로슨도 귀화선수 후보로 언급됐으나 중국 무대로 떠나면서 귀화가 무산됐다.
협회를 비롯한 농구계는 유승민 회장 체제로 출범한 대한체육회에 기대를 건다.
법무부가 '주요 국제대회' 기준을 낮추는 등 우수 인재 요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현실적인 주체는 체육회뿐이라는 인식에서다.
우수 인재 평가 기준 고시에 따르면 법무부도 심의 과정에서 체육회장의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다.
손대범 KBS 해설위원은 "결국 법무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며 "평창 올림픽 때 귀화 선수들이 여럿 나타난 건 국가적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농구도 그런 쪽으로 노력해야겠지만 하루 이틀 만에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태국대표팀 귀화 선수도 독일 청소년 대표 경력이 있었다. 실력이 처지는 국가에 FIBA가 예외를 허용해준 사례라는데, 우리가 그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자밀 워니에게 도와달라 호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워니(SK)는 외국 선수 MVP를 3회 수상하는 등 현역 중 최고 경력을 자랑한다. 다만 2017년 미국 국가대표팀 출전 경력이 있어 그의 귀화를 추진하려면 FIBA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 사정으로 올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끝내겠다고 예고한 터라 워니의 마음을 돌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농구대표 귀화선수 추진, 산 넘어 산…법무부 기준부터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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