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한 30대 남성..jpg
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어 자신의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여아에게 접근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던 30대 남성 A 씨.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성 착취 목적 대화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A 씨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KBS가 A 씨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관련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아가 10살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가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반성한다던 A 씨의 상고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 착취 대화'를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와 미친 변태새끼
10살 여자애한테 온라인이라고
저따위로 대하다니
미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