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얘기 다했다'며 건강 이유로 거부... 수사권, 관할권 논란 키우며 공수처 흔들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까. '법 기술자'의 교묘한 전략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거부했다. 동시에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 관할권 논란을 자꾸 키워가고 있다. 사실상 반박이 불가능한 내란죄를 다투기 보다는 법원에서 이미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계속 파고들어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는 모양새다.
16일 오전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오후 2시 재개 예정이었던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초 오전부터 조사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 쪽에서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오후로 조사 시각을 조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구금 상태든 아니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만 '조사거부권'은 없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상황에 맞게 조정할 뿐이다.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이자 검사 출신인 '피의자 윤석열'은 전날 조사에서 성명, 직업 등 간단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영상녹화와 조서 열람 및 날인도 거부한 것으로도 모자라 조사까지 거부하고 나섰다. 일반 피의자라면 거의 구사하기 힘든 대응전략이다.
윤 대통령 쪽은 또 당초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에서 입장을 변경,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체포는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간 공수처의 수사권부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 문제 삼았던 만큼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도 재차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체포시한인 17일 오전 10시 33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체포적부심 결론이 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8조에 따라 체포적부심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넘어가서 심리된다. 다만 이때에도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자진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낸 것 또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48시간 동안 구금되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는 수순이지만 자진출석의 경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공수처가 그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저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제지할 수 없다. 이때문에 공수처도 "체포영장 집행"임을 명확히 했다.